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5개부처는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강요에 의한 괴롭힘 (ex 빵셔틀)” 및 “로우킥” 등 유사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로우킥”으로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강요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모였다.
※ 회의 참석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회의 개최일시 : 2009.10.30.(금) 사전회의, 2009.11.06.(금) 최종회의(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주재)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방지 대책”과 로우킥 등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대책”으로 구성되었다.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강요에 의한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조치 강화(교과부), 학교폭력 고위험 가해학생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및 솔리언* 또래 상담 확대(복지부)와 범죄예방 교실 강화(경찰청)이다.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학대 조장 동영상 유통 및 폭력동영상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복지부, 방통위),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방통위), ‘청소년보호협의체’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정화의식 제고(방통심위)이다.

“강요에 의한 괴롭힘 재발 방지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 강요에 의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피해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도·보호 조치하도록 하였다(9.30.).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교규칙에 의한 조치와 함께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학교폭력전문연구단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관련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10.29~11.18.).

아울러, 현재 마련 중인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10~14) 기본계획에 강요에 의한 괴롭힘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wee프로젝트 현황 >

◇ (1차망, 단위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도와 예방(Wee 클래스)
※ (’08)530교 → (’09)1,530교 → (‘10)2,530교
◇ (2차망,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선도·치유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 전문가들이 진단·상담·치료 서비스 제공(Wee 센터)
※ (’08)31개 → (’09)80개 → (’10)130개
◇ (3차망, 시·도교육청) 위기상황이 심각한 학생에 대해 위탁교육센터에서 장기간 치유·교육(Wee 스쿨)
※ (’10)2교→(’11)8교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시·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고위험 가해학생(빈곤, 가정내 정서적 방임 및 상습적 폭력가해자)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재는 일부 학교(304개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솔리언 또래상담자를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하여 학급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담교사나 일반교사 등을 대상으로 솔리언 또래상담자를 선발·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서 또래상담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래상담자 사업내용 >
◇ “솔리언 또래상담”이란 solve(해결하다) + 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로 ‘친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친구’
-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프로그램
◇ 또래상담 방법 : 1:1 또래상담, 이메일, 채팅
◇ 또래상담 운영 절차 : 또래상담 전문지도자→또래상담 지도자→또래상담자
◇ 또래상담 운영 현황 (’09)
- 초·중·고 306학교, 또래상담자 2,425명 (이중 중학교 1,161명)

(경찰청)청소년 범죄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과부와 협의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신학기초·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3~6월),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9~10월) 등

“로우킥” 등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로우킥’ 등 폭력동영상에 대해 사업자 자율로 신속히 차단해줄 것을 요청(10.29.)하였고, 향후에 발생하는 유사한 형태의 영상물에 대해서도 업계의 신속한 차단조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폭력동영상이 유통차단 자율조치에 포함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 ‘폭력동영상 유통차단 자율조치’에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부모와 스승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살상, 폭력, 협박 등 불법행위, 학대행위,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의 차단이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하여 자동검색 필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 기반을 구축하여 P2P/웹하드 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초·중등학생 약 2천명을 대상으로 ‘방문형 인터넷윤리 교육’을 실시(11월~12월)할 계획이다.

(경찰청) 폭력동영상, 음란사이트 등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에 따라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중무휴 24시간 유해정보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유해 우려 정보는 상설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외부전문가 자문)의 상시심의를 통해 해당정보의 유통에 따른 역기능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보호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사업자들의 자율정화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청소년보호협의체 개요 >
◇ 청소년보호협의체는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 유도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구성
- 참여업체 : 2009년 11월 현재 NHN 등 58개 업체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자 중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보호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청소년보호책임자 주요업무
-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등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
임을기
02-2023-8860/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