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장마저축 0.5%P 특별금리 지급

대구--(뉴스와이어)--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11월 12일(목)부터 대표적인 소득공제 및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특별우대금리 0.5%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말까지 이 상품을 가입하면 기본금리 연4.0%에 특별금리 0.5%포인트를 추가해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 4.5%의 이자를 받는다. 특별금리는 신규 가입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서 적용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속칭 장마저축)은 연말정산 때마다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대표적인 절세금융상품이다.

직장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없어질 예정이다. 다만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경우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연봉 8800만 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올해 말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야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에서 최고 5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가입 할 수 있고 적립금액은 최저 1만 원 이상 분기별로 300만 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정부 개편안이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근로소득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급여 88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면 올해 안에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가입해 두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dg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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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마케팅통할부
부부장 윤형곤
053-74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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