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업자수와 고용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익률·임금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추세

· 중소기업 비중(‘03) : 사업자수 기준 99.8%, 고용인원 기준 86.7%
· 영업이익률(%) 비교 (대기업/중소기업) : 6.53/6.01(‘98) →8.16/4.56(’03)
· 중소기업 임금수준(대기업=100) : 76.2(’98) → 65.8(‘03)

이는 기본적으로 과거 경제발전의 특성에서 온 역사적·구조적 요인과 기술발전·국제분업구조의 변화·글로벌 경쟁심화 등 다양한 경제환경 변화에 기인

이 문제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요독점적 거래구조하에서 교섭력의 현격한 격차로 거래상의 불균형 문제 발생

이로 인해 중소납품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가 구매대기업에 이전되고, 구매대기업의 부담의 일부가 중소납품기업에 전가되는 왜곡된 가치이전구조가 형성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이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는 문제가 심화될 우려

따라서 우리경제의 균형발전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

이를 위하여, ① 중소기업의 능력제고 ② 대·중소기업간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 ③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등 세 방향의 접근이 필요

이 중 ① 및 ② 관련 대책은 작년 7월에 수립되어 확대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05.1) 등을 거쳐 보완·확정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종합대책」에 중점 반영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

본 대책은 수요독점적 거래구조하에서 대·중소기업간에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관행을 교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능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③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

공정위는 작년 11월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업계, 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본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토의 등을 거쳐 확정

<주요내용>

대·중소기업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거래구조 및 행태차원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는데 중점

대책의 내용은 정부의 직접규제보다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1. 거래구조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개방적·수평적 거래관계 구축과 관련

【 문제사례 또는 실태 】

수요독점적 거래구조하에서 구매대기업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가 임금을 인상하면 그 납품업체에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추가로 개별협상을 벌여 가격을 더욱 삭감

계약예정자의 원가산정 자료를 타업체에 넘겨 경쟁을 부추기면서 추가적인 가격삭감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 발생

납품업체 중 38%가 주거래대상 대기업으로부터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압력을 경험

【 대 책 】

ⓛ 왜곡된 가격결정 관행의 교정을 위하여, 민간 주도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절차에 관한 합리적인 모델을 마련·보급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가격협상력을 자율적으로 보강

·주관예정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 대·중소기업간 거래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중립적 기관에서 조사·발표함으로써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진시정을 유도

· 주요업종별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실태,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의 수익률, 생산성, 임금수준 등

· 주요기업별 계약체결 모델 준수실태, 투자지원실적 등

-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삭감하는 행위를 금지(개정 하도급법 ‘05. 7. 1. 시행 예정)

② 개방적 거래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 증진과 관계없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전속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 예) 대기업이 특정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자기계열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기가 지명하는 하도급업체와 같이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

경쟁입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법위반시 제재수준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2. 거래행태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강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

【 문제사례 또는 실태 】

구매대기업은 납품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가격삭감 등에 활용(특히 IT, S/W업종)

구매대기업이 월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납품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자신의 부담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게 전가

- 안전사고나 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이면계약
- 구매대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 등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
- 산재발생시 법적으로 구매대기업(원사업자)이 부담해야 할 비용(산재처리비용, 고용보험료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보미제공 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잘못 판단하여 진입한 영세가맹점의 조기 폐점이 빈발

- 사업존속기간 : 평균 3년 미만(미국의 경우 평균 15년)

공정위 설문조사(‘04. 5월, 6,000여개 납품업체 대상) 결과,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비율 : 26%(’02) → 44%(‘04)

【 대 책 】

① 구매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를 도입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필요사항(예치수수료 부담주체, 열람조건 등)을 반영하여 자율시행을 유도

※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간 계약을 통해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또는 기술자료 비공개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비공개협약 내용의 예) ① 갑(구매업체)은 을(납품업체)의 기술정보 등을 비밀리에 보유하며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② 갑·을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을의 기술정보 등을 즉시 반납함 ③ 갑의 협약위반시 을은 법이 정한 손해배상외에 추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등

②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

'05. 3 기 개정된 하도급법(7. 1. 시행)에 산재처리비용, 고용보험료 등 구매대기업이 부담할 법정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대상으로 명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에 관한 구체적 행위유형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에 추가 명시

예) 예상치 못한 공사물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금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

규모가 작은 구매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하도급법의 적용대상(현재 제조업기준 매출액 : 20억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③ 소자본 창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사업자들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연내에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마련)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보급하되, 비중이 높은 외식업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맹사업 정보제공 전담 사이트 운영

④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건전한 협력관계 조성될 수 있도록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개정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고객과의 대면판매 상품 등)의 경우는 납품업체로부터의 직원파견 허용 등 반영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 도입(‘05. 4. 1.부터 기시행)

3. 공정거래 관련법상 피해사업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상 구제조치(시정명령·과징금 등)가 피해사업자의 권리구제 면에서 미흡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조정전치주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

본 대책은 11개 과제·25개 추진사항이 있는데 각 과제의 성격과 내용등을 감안 추진일정을 마련하였음

ㅇ 기 조치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의 법적근거 보완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등 3개 사항
ㅇ 상반기 중 : 배타적전속거래 실태조사 등 7개 사항
ㅇ 하반기 중 : 가격결정절차 모델 마련 등 12개 사항
ㅇ ‘06년 중 :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도입의 법적근거 신설 추진 (표준하도급계약서 반영으로 미흡할 경우)
ㅇ 중장기과제 :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전치주의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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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기획단 이용수 504-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