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정부는 2004년 쌀협상과 관련한 이면합의사항을 완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말 쌀협상내용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그 내용은 WTO협정상 쌀에 대하여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국내소비량의 8~9%로 늘려주는 것이 주된 골자였음.

아울러 정부는 쌀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2005. 4. 18.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협상문 열람결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쌀협상을 위하여 따로 과실류에 대하여 별도의 양보를 함으로써 쌀협상 타결을 위하여 사과 배 등 국내과수농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31일 김하중 주중대사가 중국 상무부장과 ‘한중 양자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사항’이라는 문건에 서명하였고 그 문건은 이미 2004년 12월에 작성되어 양국간에 협상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문건의 내용중 과수(특히 사과 배) 부분 수입허가와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4개품목(사과, 배, 롱간, 여지) 수입허가
○ 중국측의 상기 4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서류가 2004. 8. 5. 우리측 식물검역당국에 접수됨
○ 동 표목에 대한 위험평가는 현재 진행중인 양벚에 대한 위험평가가 끝나는 대로 중국측이 제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히 개시할 예정임
- 다만 검열기관 인력운용 등 업무처리 여건상 상기 4개 품목의 평가를 동시에 시작할 수 없음을 이해바람
○ 그러나 중국측 관심사항 반영을 위해 2004. 9. 30.자 중국측이 제시한 바 대로 동 4개 품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평가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임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사과생산량 세계 1위, 배 생산량 세계2위로서 가격은 우리의 3분의 1 수준에 못미치고 있어서 중국산 사과와 배가 국내에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사과와 배에 대하여는 한, 칠레 FTA과정에서도 제외될 만큼 민감한 분야인데 정부가 이와 같은 이면합의에 이르고도 이를 숨겨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협상문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자의 문책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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