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로 전환가능한 전략물자, 국방부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송영선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률상 사린가스 등의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가능한 전략물자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입될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현행법은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시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만 수출입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화학무기로 전환가능한 전략물자들이 북한에게 반출되어도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시에 국방부 장관에게도 해당사항을 통보하여 사전인지토록 함으로써 전략물자를 이용하여 생산된 화학무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대외무역법” 및 “화학무기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송영선의원 대표발의로(공동발의 43인) 4월 19일(화)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을 검토한 국회 법제실에서도 “현행법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국가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정보공유를 할 수 없는 체제로 인하여 능동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방부 역시 이러한 정보를 최소한 사후에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상기 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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