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 성명- “금연관련법 심의를 촉구한다”
국회는 발의된 금연관련법 조속히 심의하라.
국민보건 외면한 법 제정 지연은 국회의 업무태만, 직무유기다.
이번 국회에 12가지 금연관련법이 발의된 지 오래 되었지만 아직 한 건의 심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업무태만이며 담배로 인한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인정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 된 금연관련법은 아래와 같다.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허 천 의원(한), 원희목 의원(한),안홍준 의원(한), 박대해 의원(한), 이명수 의원(자유선진)
▲흡연경고그림-이명수 의원(자유선진), 안홍준 의원(한당), 전현희 의원(민)
▲직접 접근방식 담배판매 금지-장제원 의원(한)
▲출입구 일정거리 내 흡연금지-장제원 의원(한)
▲담배광고 제한(연간 60회 →10회 이내)-장제원 의원(한)
▲절대금연구역 지정-전현희 의원(민)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임두성 의원(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박대해 의원(한), 전현희 의원(민), 장제 원의원(한)
▲담뱃값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 표기-백원우 의원(민)
▲운전 중 금연법안-이주영 의원(한)
▲담배사업법 폐지 및 담배의 식약청 관리-전혜숙 의원(민)
▲오도문구 사용제한-전현희 의원(민)
발의된 위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민 보건을 위해 긴급하게 심의 제정되어야 할 법안들이며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조약(FCTC)에 전부 포함된 것들이다.
지난 17대 국회 회기 때도 몇몇 뜻있는 의원들이 담배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차기 선거를 위한 지역구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 의원들의 입안 실적만 높인 채 거의 다 폐기되어 국민 건강이란 차원에서 볼 때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법안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의원들이 지역구 이익 대변에 더 급급하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며, 흡연자의 눈치를 보고 담배회사의 로비에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법 제정 무산시, 강력한 지탄을 못면할 것이다. 진정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 여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이미 발의된 담배 관련법안 만이라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이번 국회도 17대 국회처럼 법 제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09. 11.15.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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