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지난해 1월부터 만13세 이상 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청소년증이 만9세 이상 18세이하로 확대발급 된다.

청소년증은 학생 ·비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 과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급되고 있다.

청소년증 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발급절차는 거주지동사무소, 구청,시청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 본인여부와 거주지 확인 후 사진2매, 신청서를 작성제출 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주1회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게 되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본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에게는 대중교통(일반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직행버스)요금할인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단체시설할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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