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현재 행안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은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과 의견표명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탄압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시도가 명백히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 정부는 교사의 시국선언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집회 참석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 ‘정치지향적’이나 ‘주장’, ‘반대’ 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내맘대로’ 개정안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보도자료 역시 제재의 대상이 되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빌미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마저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미대통령은 중국 젊은이와의 대화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권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인권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늘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이런 발언을 내놓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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