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KT)과 피신청인(SKT) 양사간에 2003년 12월 26일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SKT는 3G 이동단국교환기 및 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 대해서도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셀룰러망(2G)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방통위 고시 제2008-66호)에 의하여 SKT는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속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3G의 경우에는 관련 고시에 의해 상호접속 의무제공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상호접속협정서에 근거하여 직접접속의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재정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게 된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정이유에서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간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려는 상호접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설비보다 넓은 범위로 접속을 제공하기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며, 또한 양사간에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로 2G와 3G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이동단국교환기, 이동중계교환기,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SKT는 3G에 대해서도 해당 설비에 대한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법률 및 통신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4차례 걸친 알선분과위원회 회의 및 다양한 알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으로 의결한 것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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