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는 11월 17일 초중등학교의 교장공모제 도입 방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전교조는 2007년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이후 사실상 허구화되어가던 교장공모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교과부가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이번 교장공모제 도입방안이 교장 응모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일정한 경력 이상의 모든 교원에게 응모 자격을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모하게 하는 것은 교장 초빙제의 변형이지 진정한 의미의 공모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찍이 정부 당국은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수없이 자인해왔으며, 2006년 8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교원 승진제도에 대한 교직사회 내부의 불만과 개혁 요구 증대, 현행 교원승진 제도로는 시대 및 학생들의 의식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직풍토 구현이 곤란하다고 밝혔으며, 능력 중심의 새로운 승진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2007년 15년 이상 경력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시범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장공모제 도입방안은 일반학교의 공모제 취지를 사실상 폐기하고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모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교장초빙제로 만들고 있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는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응모 자격을 주고 임용되면 소정의 교육을 통해 교장자격증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런 방식의 교장 임용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적용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초빙방식의 공모제로는 정부 당국조차 누누이 지적해온 점수제 승진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다. 교과부 방안대로 교장자격연수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는 현행의 점수제 승진제도에 따라 선정될 것이고 이들 중에서 공모해야만 한다면, 승진제도는 혁신되는 것이 아니라 승진경쟁에 초빙경쟁이 덧붙여지는 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더구나 공모제 초빙교장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교장공모제가 승진제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이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방안은 현행 점수제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교장 임용 제도를 전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그간 승진을 위해 애써온 교사들을 위해 일정기간 승진임용과 공모임용을 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승진제를 공모제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은 분명해져야 학교현장의 개혁방향이 분명해진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교장공모제 시행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와 일반교사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교장 응모자격을 일반교사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그래야 공모제 취지가 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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