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協, 청소년정책 여성가족부 이관 검토 관련 성명 발표

2009-11-19 09:2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3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청소년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청소년단체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18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청소년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전담부처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된 지 불과 2년이 안되어 또다시 여성부로의 이관이 검토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정부와 여당이 깊은 성찰 속에 단순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정책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로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비전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소년단체들이 촉구하는 성명서의 주 내용은 ▲‘청소년여성가족부’로 명칭 명기 ▲ 장관과 청소년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 청소년부처내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추진을 전담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 청소년육성기금을 확대 및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 운영 ▲ 현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들을 다양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할것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단체들은‘청소년정책기능의 여성가족부로의 이관검토’에서 청소년정책이 국가의 중요정책과제로서 국정의 중심에서 다루어지길 바란다며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정책기능의 여성가족부로의 이관 검토에 따른 청소년단체 성명서
- 청소년전담부처의 명칭은 반드시 ‘청소년여성가족부’여야 한다! -

우리는 2006년 정부의 청소년조직 부처화를 명분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추진을 지지했던 바 있으나 지난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정부 부처명칭에 ‘청소년’이 명기되지 않아 또 다시 청소년정책이 홀대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2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진 정부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전담부처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된 지 불과 2년이 안되어 또다시 여성가족부로의 이관이 검토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깊은 성찰속에 단순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정책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로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비전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1987년 국가적 정책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육성법’ 제정과 함께 1993년에는 전담부처인 ‘체육청소년부’를 설치하여 청소년정책 추진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이후 20여년 동안 5회(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에 걸쳐 정부 조직내에서 축소·개편을 거듭하면서 청소년정책은 국정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초래하여 왔다.

이제 청소년정책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더 이상 정치적, 행정적 편의에 따라 표류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소년단체 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다시금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서 국정의 중심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3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다음과 같은 청소년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청소년전담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반드시 명기하여 ‘청소년여성가족부’로 하고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강화한다.
하나.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로써 장관과 청소년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한다.
하나. 청소년부처내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추진을 전담하는 차관급 직제를 두어 청소년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의 철학과 비전 제시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나. 청소년육성기금을 확대하고 순수 청소년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운영한다.
하나. 현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들을 시대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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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8.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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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
조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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