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행복이 ‘안전한 먹거리’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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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코스피 017810
2009-11-19 10:22
음성--(뉴스와이어)--최근 농업진흥청에서 ‘소의 웰빙지수’ 를 발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웰빙 소’ 기준은 동물복지의 개념을 통해 소가 행복해지면 육질이 좋아지고, 육질 좋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즐거울 수 있다는 뜻에서 제정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행복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끈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동물복지 실현 농가와 관련 상품들이 늘고 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동물복지 실현 생산자 늘어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먹거리로 이용하는 육류나 계란, 우유 등은 소나 닭, 돼지 등 농장에서 길러지는 동물군에서 생산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돼지 농가수가 58%가 감소했지만 사육도수는 24% 증가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밀집사육 현실을 반영한다. 돼지 뿐 아니라 닭, 소 등도 밀집사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물들의 사육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먹거리로 이용되는 2차 결과물들도 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 작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농장동물들의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안 등이 신설되는 등 동물복지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항들이 마련되고 있다.

동물복지제도는 좁은 축사에서 항생제와 성장촉진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으며 각종 질병과 세균에 노출된 채 사육되는 축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하고 복지를 고려한 사육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아직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유들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농장이 많진 않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동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가면서 생산농장의 환경에 변화가 불고 있다. 가축의 위생과 복지를 고려하고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의 밀집사육 대신 방사를 하거나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인공착색료, 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직접 만들어 먹인다. 동물복지 실현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로 인정받으며 고부가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동물복지 상품, 조금 비싸도 좋아요!

유통기업 중 동물복지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글로벌 로하스 기업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있다. 풀무원은 가축의 위생과 복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축의 고기를 섭취하는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 7월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자사의 브랜드 계란인 ‘자연란’과 계열회사인 친환경식품 유통기업 올가홀푸드에서 판매하는 육류, 계란, 우유에 대하여 5대 자유원칙에 따른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했다. 더불어 기준에 적합한 환경에서 사육된 제품에 동물복지인증이 담긴 엠블럼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동물복지인증 상품은 풀무원 자연란, 올가 한우, 올가 방사 유정란, 올가 유기농 우유가 있다. 이들 제품은 여타 일반 상품에 비해 가격대가 약 30% 비싸지만,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으면서 판매율이 이전보다 약 50~60% 높아졌다. 실제로 풀무원은 자사의 모든 계란류와 올가 동물복지인증 상품들에 항생제나 성장촉진제, 인공 착색료, 항균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영양사료를 공급해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가의 한우와 젖소는 1두당 8.25㎡에서, 산란계는 3수당 3.3㎡(방사)의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육되고 전문 수의사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올가홀푸드의 남제안 사업본부장은 “동물복지제도는 동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소비자는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섭취를, 생산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동물복지상품 개발의 노하우,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동물복지제도가 확대되어 바른 먹거리 기준이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나라들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국가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조악한 우리에서는 아예 닭과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도살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영국은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 동물 복지 상태에 따라 인증하는 ‘프리덤 푸드(Freedom Food)라는 제도가 있다. ‘프리덤 푸드’는 1994년 제정되었으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로고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제도다. 9가지 동물에 대한 표준기준을 갖고 있으며, 주로 계란, 고기, 가금류, 어류 및 유제품에 대해 자체 표준기준이 적합한 상품에 대하여 프리덤 푸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 및 유럽에서는 인증상품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으며, 인증 취득 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인증 기준이 철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호응이 좋다.

[참고] 동물복지제도란?
동물의 사육ᆞ관리 전 과정에 있어 위생과 복지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동물복지협회의 자문을 받아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풀무원 동물복지제도는 동물의 위생과 복지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동물 복지 5대 자유원칙’을 지키며 사육ᆞ관리 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동물이란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한우, 젖소, 육계, 산란계를 말한다.

※ 동물 복지 5대 자유원칙-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상처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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