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군복무자를 위해 특별히 시행중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 복무중인 신용불량자를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제대후 취업 시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 채무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채무 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시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04.12.31.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예정인 자와 ’04.12.31.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장기복무 간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의 별도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0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신용회복제도 시행으로 군복무중인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여 군복무에 충실토록 함으로써 군 복무자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군내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 http://www.mnd.go.kr

연락처

인사근무과 02-748-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