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단체 공동 성명
1989년 정부가 발표한 ‘대학등록금자율화조치’이후로 해마다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19만원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사립대 등록금도 742만원으로 미국, 호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현실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대학 등록금 대출은 늘었지만 이를 갚을 능력은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청년 채무자, 청년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심지어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상생 통합 및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의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정부 입장의 변화가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국회 대응활동을 통해 우리 단체들의 개선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대학등록금 대출의 상환을 취업후 소득발생 시점으로 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당장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행계획인 본제도 역시 부분적 개선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미래인재양성과 청년빈곤층의 감소를 꾀하고자 실행방안 발표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등록금 실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이자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기본적인 주거문제조차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향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구책 강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일부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복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발생시점의 소득수준과 연계한 대출이자 차등적용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구직활동기간이 늘어갈수록 거치기간동안의 이자액이 증가하고(무제한, 파산시 면책대상 제외), 소득발생기간은 짧아진다. 아울러 고소득 직종의 경우 초기 취업단계에서 인력충원이 완료되기 때문에 무직상태가 길어질수록 고소득 직종으로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상환금은 최초원금과 거치기간중 이자(변동금리)로 적용되어 향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득기간 및 소득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시작될 때, 상환원금 중 거치기간 중의 이자액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시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거치기간 중 모든 계층에게 일률적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로 대출해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등록금 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발생 소득의 차이에 따라 정부가 일정부분 등록금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발생시점에서의 소득수준이 4분위이고 거치기간 중 평균 이자부담액이 원금의 5%라고 할 경우, 정부에서 이자액의 2-3%를 지원하여 실질 이자율을 2-3%로 유지, 소득수준이 8분위의 경우 정부의 이자지원 없음.
구체적으로 시장금리의 유동성과 관계없이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의 운영방식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고, 소득발생시점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거치기간 중 정부가 지원하던 이자부담액의 일정부분만 납부토록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상환시점의 소득액에 따라 이자징수액의 비율만 조정하면 되기에 정부의 시행의지만 있다면, 도입 자체의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실질적인 이자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현제도보다 퇴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대출대상의 학점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에 의하면 C학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대출자격을 주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업에 투입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낮은 성적을 받게되면 학자금 대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대출대상의 선정시 학생의 공부하려는 의지 등 도덕적 책무성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출결상황이나 학생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등록금 이외의 재원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무상장학금 지급, 무이자·저리 학자금대출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등 그 어떤 정책도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 늘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예산은 3조 6,800억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12.6%에 불과하며, 국립대학에 편중된 재정지원으로 전체 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국고보조금 지원율은 4~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립대학이 운영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유형별로 7~30%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수준(내국세 총액의 8% 수준)으로 확보,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에 있어서 대학 운영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 대학의 등록금 적정화 노력 등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함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면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현실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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