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법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문제점

① 국가인권위 관장사항 일탈

국가인권위에서 다루는 차별의 문제는 남녀, 신앙, 국적 등에서 기인하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적 기본권의 침해사항이 되어야 함.

그러나 근로조건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사회적 관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님.

② 노동시장에 대한 간섭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의견표명을 한 것은 부적절함.

비정규직의 수 및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므로 해법도 시장에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 찾도록 해야 함.

③ 실업자 양산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의 증가나 처우에 대한 해법 강구방안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비정규직근로자 그리고 실업자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것임.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은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대한 경직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하여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

그러나 해고제도의 경직성 등 지나친 정규직 과보호 조항이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비정규직이 보호되기보다는 기업경쟁력의 약화로 오히려 비정규직의 처우 저하 및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임.

비정규직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은, 비정규직의 원천적 저지보다는 해고법제 완화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④ 비정규직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 확보를 저해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견 표명을 하였으나, 비정규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보다는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임.

비정규직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엄청난 숫자의 취업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인권위의 발표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 등을 도입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비정규직의 일자리도 상실하게 하여 결국 실업자를 양산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

국가인권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나, 연공급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정규직의 반대로 인하여 직무급의 도입이 불가능함.

경영계는 직무급의 확립, 정규직의 호봉승급제 폐지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을 펴는 것은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봄.

※ 『기간제근로 사용사유』제한

국가인권위는 기간제근로자의 지나친 확산방지를 위해 ‘사유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사유’에 대한 입법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사유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사유 해당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과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임.

이로 인해 결국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으로 비화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임.

국가인권위는 사유 제한의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나마 기간제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2005년 2월 현재 전체 실업률은 3.9%, 청년실업률은 9.1%로 집계되고 있는 것임.

이는 현재 아무런 사용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취업자에 포함시킨 수치로서 만약 사유 제한규정을 도입할 경우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⑤ 세계적인 추세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저해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의 제 선진국들과 미국 및 신흥개발국가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근로 사용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한을 완화해 나가고 있음.

국가인권위의 견해대로라면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진국과 신흥개발국가들은 인권을 방치하고 있는 인권침해국가라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임.

⑥ 인권위 자체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신분 창출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을 인권을 유린당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음.

비정규직은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신분이 아니라 근기법과 파견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적법한 계약의 한 유형임.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신분이 아니라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는 특권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을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함.

⑦ 절차 및 시기상의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법안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 또한 정부는 법령 제·개정시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 20조 제1항)

즉, 정부 입법 제·개정시 국가인권위는 의견제시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2001년부터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없다가 노사정간 진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현 시점에서 노동계 의견을 여과없이 수용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시기상 적절치 않으며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