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委,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 소송원고 모집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은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성장 발전 및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 푼의 배당 없이 삼성 이건희 재벌가가 이익을 전부 독식하려 하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미지급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삼성생명 상장계약자공대위의 소송원고단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0일 발표하였다.

생보상장 공대위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상장전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는 이유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한 것과 유배당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적 배당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 결손시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1990년 자산재평가시 계약자지분 중 내부유보로 처리되어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원은 당연히 계약자 몫으로 이는 신주로 배정해 줘야한다. 또한, 상장 전 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자산재평가 차액 중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재평가차액을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명확히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장하게 되면, 모든 가치가 주가에 일시에 반영되어 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평가차액은 상장 전에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 배당 없이 그대로 상장해 주주가 독식할 경우, 삼성생명 지분 20.76% (415만 1,918만주)를 갖고 있는 제 1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은 주가가 70만원만 되어도 주식평가차익이 3조원 이상에 이른다.

현재 삼성 소송원고단은 2007년 2월 결성하여 현재까지 2,977명이 참여를 신청하였고 이번 추가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자는 삼성생명에 과거(만기,실효,해약자 포함) 또는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로서 보험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된다.

만일, 계약자가 소송하여 내부유보액을 주식으로 받고 미지급배당금을 현금으로돌려 받을 경우 1980년에 월보험료 45,000원과 55,000원의 유배당 연금보험에 2건을 가입한 정모씨(65세)의 경우 내부유보액 878억원에서 주식18주(1주당 76만원), 미지급배당금 1조 7천억원에서 현금 약 500,000원을 받게 되어 약 1,4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소연과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는 당연히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계약자 몫을돌려 주지 않고, 삼성생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이건희, 이재용 재벌 부자가 무늬만 주식회사의 주주라는 것만으로 그 동안 삼성생명의 성장발전 및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가로채 혼자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삼성생명은 소송 전에 자발적으로 계약자 몫을 돌려 줄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상장 소송원고단 추가모집 안내>
1. 참여대상 계약자 :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만기,실효,해약자 포함)
2. 신청자 :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제외)
3. 참여방법 :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www.kicf.org)에 신청
4. 증빙자료 (추후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함)
계약자로서 보험계약 증빙자료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청약서, 증권, 배당안내문, 회사발행 확인서 등 모든 자료 중 1가지 이상
5. 기타 : 소송 참여 비용은 없음.

<참고: 유배당상품>

상품명칭 앞에‘무배당’이라는 표시가 없는 모든 상품을 말하며, 1992년 7월 이전 가입 상품은 모두 유배당상품으로 대상자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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