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대책위원회, 보험소비자연맹 및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제창외 5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및 궐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법률안 제정 촉구 이유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에게 보험,채권등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수탈한 금융 재산이었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65년 일본으로 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개인의 재산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75년 한시법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식적인 보상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가구가 가입해 피해가 컸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 등은 보상에서도 제외되어 실태조사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보상하고자 했다.

일제강점하 피해 개인재산권 중 보상받지 못한 재산권은 민영보험 4억원,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1억원 우편저금, 진체저금 11억, 기타 6억등 22억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6.25동란과 산업화,도시화등으로 대부분의 증서자료가 소실되어 자료를 소지하여 보상받는 건은 극히 미미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소비자연맹에서 2005년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접수 받은 결과 10,776건에 159만엔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보상 대상이 되는 건은 77%로 총 보상액은 1,2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민간재산청구권은 이제라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60여년간 고이 간직해온 조상의 피눈물이 어린 피해증서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