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교총 논평
한국교총은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고, 교직사회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배척하고 교직에 잔존해있는 부정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성범죄 및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른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간의 옥석을 분명히 가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재 교원관련 각종 비위사항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별로 ‘클린신고센터’, ‘전자민원창구’, ‘사이버신고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이버 성희롱’등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에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음에도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신고 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교원들을 성범죄 등 비리 집단으로 오인되게 할 수 있고,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므로 개선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균형잡힌 시각반영 및 온정주의적 징계차단을 위해 외부인사 및 여성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징계위원 구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인사나 남·여 성비율이 아니라 비위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폭력사건관련 징계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교과부의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 또는 기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어사용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사들이 더욱 유의하고 조심해야겠지만,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으로 교육활동 특성상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격려, 위로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본연적인 교육활동마저 성폭력 또는 성추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교육활동 과정상에 이러한 교육적인 격려나 위로의 스킨십이 성폭력 또는 성추행으로 오인되어 법의 판결을 통해 무혐의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바,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 교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책무성강화를 위해 교원비리관련 신고·적발 건수, 조사건수, 징계의 유형등을 단위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비위가 확인되지도 않고 징계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도 나기 전에 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조사 중인 사건의 현황이 공개 될 경우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거나 억울한 교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 공개를 통한 책무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대한 신뢰, 억울한 교사가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및 비리문제는 발생 후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행정당국은 교사에 대한 예방교육 및 연수, 학교 현장에 대한 매뉴얼 제작·보급도 시급하다. 더불어 허위로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성범죄 및 비리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예방교육과 자정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교과부도 한국교총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 전체 교육자가의 사기저하나 부작용이 없으면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적합한 방안을 더욱 가다듬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