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간에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는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관련 특별세션. 이 세션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허원제 의원이 참석하여 방송법 상 금지행위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를 소개하고, 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시청자가 존중받고 주인이 되는 환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특별세션은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과 시청자 권익>이라는 대주제 하에 이상식 계명대 교수가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의미-금지행위 도입을 중심으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가 “방송시장 사후규제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상식 교수는, “방송법에서 시청자권익보호를 최우선 정책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 적용에서 이념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권익 관련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후속 제도개선 방향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별도 법조항 규정과, 이용약관 선진화 작업(이용자서비스기준 제정), 소비자보호원과의 관계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성환 교수는 방통위와 공정위 간의 역할분담 문제와 관련, “방송법이 추구하는 시청자 권익의 관점에서 경쟁제한성 및 불공정성 기준과 기타 방송정책적 기준 등을 방통위가 종합적,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사후규제의 도입은 사전규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정윤식 강원대 교수, 정경오 KISDI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교수, 황창근 홍익대 교수, 서문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박성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김진석 CJ헬로비전 상무, 윤인모 디원TV 대표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방송법 금지행위가 도입되면 SO의 PP 프로그램사용료 미지급 문제 등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를 차별하거나 타 방송사의 시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시청자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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