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해야함에 따라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TV 전환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TV 전환계획”에서 핵심적으로 담아야 할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방법과 디지털TV 방송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디지털TV 방송보조국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이 참석하며, 위원회가 그간 방송사,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디지털전환 연구반’을 구성해 마련한 “디지털TV전환계획”(안)을 발표하고 전국의 방송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아날로그TV 종료방안과 디지털TV 방송보조국 구축방법 등을 담은 “디지털TV전환계획”을 12월중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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