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인 철도청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1. 한국크루드오일(KCO)주식회사를 설립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과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씨 쿡에너지 대표 권광진씨 H&K에너지(주) 대표 허문석씨등은 담보물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유전사업에 뛰어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2. KCO 설립자들의 애초 기본 계획은 러시아 유전회사 페트로사흐사 인수대금 65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인수하고 1주당 가격 10만원인 주식 80만주를 발행해 800억원을 확보한 뒤 은행 빚 650억원을 갚고 전대월과 권광진의 사례비 120억원을 지불하면 철도재단은 수익의 35%인 년간 12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업계획인데 무일푼인 이들 설립자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누군가 실력자가 도와주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데 누가 도와줬나?
3. 쿡에너지 대표 권광진씨가 Alfa-Eco사와 페트로사흐사를 6,800만 달러에 매입한다는 MOU를 체결한 것은 2003년 9월18일이었다. 전씨는 그후 석유공사, SK, 삼성, 일본회사 등에 사업 참여를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자 2004년 6월 하이앤드 대표 전대월씨와 만나 사업 추진을 합의하고 전씨가 잘 아는 이광재 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이광재 의원은 자신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소개로 알게 된 허문석씨를 추천했고, 허씨는 인도네시아 철광석 사업,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등으로 많은 관계를 가져온 철도청을 끌어들여 KCO를 설립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KCO 설립과 사할린 유전사업 추진에 이들이 우연히 만나게 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
4. 왕본부장은 2004년 8월초 코리아나호텔에서 허문석과 전대월을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허문석씨는 “이광재 의원에게서 전대월씨를 소개받고 호텔에서 만나 사업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 호텔 커피숖에서 왕본부장을 우연하게 만나 사업참가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업자인 전모씨에 의하면 “허박사와 내가 인도네시아 철광석 채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30%씩 투자해 (주)H 철광을 설립할 때 왕본부장이 당시 건교부과장 신분이어서(자기 이름으로 못하고) 동서를 통해 3,000만원 이상을 투자했다. 애초 허박사가 광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소유권이 아닌 개발권만 가진 것으로 드러나 2003년말 포기했다. 당시 자금은 주로 왕본부장이 관리한 것으로 안다”
“허문석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허씨와 함께 이회장을 두차례 만났다”고 밝힌 것을 볼 때 당신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허문석씨를 처음 본 것은 언제부터인가?
5. 철도청 관계자는 사할린 유전 인수사업은 결과적으로 “사기 당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KCO가 인수사업을 포기하자 즉각 세계적인 유전사업체인 영국의 BP사가 페트로사흐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유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무리하고 조급하게 무언가에 쫓기듯이 능력도 없으면서 일을 추진하다 사면초가에 빠져 탈출하는데 급급했던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는가?
< 의혹 >
1. 유전개발 및 정유공장 운영사업은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철도청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위임 위탁한 사업이 아닌데도 왜 비영리법인인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이 사업에 참여 했는가?
2. 전대월이 KCO 설립 당일인 2004년 8월17일 설립자본금 10억원을 납입해 설립등기를 마친 뒤 다음날인 8월18일 10억원 전액을 인출해 간 것은 분명히 법적위반인 가장 납입인데도 이사회가 왜 이를 묵인 방치했는가?
또 철도재단은 지분에 따른 자본금 3억5천만원을 왜 한푼도 납입하지 않았는가?
3. KCO가 설립(2004. 8. 17)되기도 전인 2004년 7월말경 사업 제의자 전대월씨가 유전인수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120억원을 철도청에 요구한데 대한 철도청 왕영용은 김세호 청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했고 김세호 차관과 신광순 사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어느쪽이 진실인가?
따라서 2004년 9월10일 우리은행에 페트로사흐사 인수대금중 1차 계약금 620만달러만 대출 신청해야 하는데도
2,400만달러를 요청한 것은 계약금 등 사업비 1,320만달러 외에 전씨의 요구대로 사례비 1,080만불(한화12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것 아닌가?
당시 사례비를 사업추진비 등 120억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4. 페트로사흐사 인수대금 지급방식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산 실사 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방식(ESCROW)이 타당한데도 KCO가 계약금을 선지급 한 뒤 실사·조정하는 방식(Wire Transfer)으로 Alfa-Eco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은행도 처음 ESCROW방식으로 대출승인을 결정하고도 그 뒤 Wire Transfer 방식으로 여신승인 조건을 변경해서 대출해 주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은행측에 조건을 변경토록 로비했는가?
5. 허문석씨는 2004년 8월초 모 호텔에서 전대월씨를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관계로 만났는데 그때 우연히 왕영용 본부장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고, 전대월씨는 그날 허문석씨가 왕본부장을 데리고 나와 소개를 해줘서 사업을 같이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가?
6. 2004년 9월 중순경 왕영용이 허문석씨에게 전화를 해서 “전대월의 주식을 모두 인수했으니 허문석씨가 대표이사를 하라”고 했다고 밝혀 이튿날 서류를 보내 허씨의 지분 5%(1만주)가 0.1%로 줄여져 있었고 철도청이 99.9%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철도재단이 원래 가졌던 35%외에 4.9%의 지분은 누가 가져갔는가?
7. 왕영용 본부장은 2004년 8월12일 철도청 차장실에서 차장, 각실 본부장 등 간부가 참석한 사할린 유전사업과 북한 건자재 채취·판매사업에 대한 성명·토론회에서 왕본부장은 “유전사업 참여 동기는 이 사업을 주도하는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에서 철도청에 사업 참여를 제의했고 리스크 보상차원으로 북한 예성강, 임진강의 모래, 자갈 사업 참여를 역제의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외교안보위라는 기구는 무엇이며 이광재 의원의 사업 참여 제의 시기와 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8. 또 2004년 9월9일 우리은행에 2,400만달러 차입건을 의결한 제5회 재단 이사회에서 왕본부장은 “이 사업이 이광재 의원과 허문석씨 전대월씨 등이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발언했는데 밀어준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9. 또 2004년 10월20일 왕본부장은 “허문석씨와 함께 이광재 의원을 찾아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다는데 어떤 방법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는가?
10. 또 은행대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왕본부장은 “석유공사에 자금이 있다. 이자도 없다. 산자부와도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철도청 관계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 산자부 누구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
또한 2004년 8월9일 김세호 철도청장에게 유전사업관련 보고시 법무팀에서 사업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자 왕본부장은 “석유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철도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국회에서 누가 석유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는가?
11. 철도재단은 Alfa-Eco사에 송금한 1차 계약금 650만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협상한 결과 Alfa-Eco사의 사업관련 지출비용 310만달러, 계약금 반환 후속조치 비용 40만달러, KCO 국내 업무추진비와 우리은행 수수료 30만달러 등 모두 380만 달러를 공제하고 270만 달러만 받기로 합의했다.
왕본부장은 2004년 8월12일 철도청 유전사업관련 설명회에서 Alfa-Eco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고 또 실제 그렇게 계약되어 계약금을 1주일이내에 반환토록 되어있는데 380만달러를 떼이는 합의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12. 철도재단은 2004년 8월4일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목적사업 16항, 17항을 추가했는데 16항은 “전기, 석유, 유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사업 및 철광석등 철도원자재 해외개발, 조달 및 유통사업, 17항은 기존 객차, 화차, 기관차, 침목레일 등을 이용한 동남아 철도사업을 위한 철도건설 해외사업 진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16항, 17항은 이미 어느정도의 사업구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관 개정후 철도재단이 실제 추진한 사업들은 무엇인가?
2005. 4. 20.
김병호의원
(한나라당 부산진갑)
건설교통위원회제253국회(임시회)건교부/철도공사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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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의원실 02-78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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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