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진규정 개정은 교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이 모순투성이며, 허구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과부는 2007년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의 제도로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근무평정 반영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2007년 승진규정 개정당시 주장한 논리가 허구적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승진규정 개정으로 근무평정의 폐해가 시정되리라 보지 않는다.
0.01점을 다투는 교원 승진제도에서 근무평정은 만점 213점중 100점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 기간을 변경하더라도 평정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교장, 교감에 의해 근무평정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그 폐해가 시정될 수 없는 것이다.
아래 참고자료에서 보듯,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점수제 승진제도에 입각한 근무평정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자체 진단해왔다.
그간 교육당국 스스로 지적해온 점수제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은 근무평정 제도를 땜질식으로 고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오로지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승진제도를 공모제로 전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번에 교과부는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개혁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무평정 반영기간을 축소하는 땜질 처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승진제도를 공모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교장, 교감을 공모로 임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승진제도가 공모제로 전환되었을 때, 근무평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창의성 교육이 절실한 21세기에 세게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낡은 점수제 승진제도를 고집해 운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승진을 미끼로 학교장을 통한 교사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자의 권한에 의지해온 특정교원단체의 이기주의와 압력 때문이다.
교장, 교감이 교사 관리를 위해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불합리한 근무평정이 아니라, 교장, 교감이 책임 있게 교사를 평가하고, 그것을 공모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면 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근무평정제도의 폐지와, 승진제도의 공모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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