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의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중인 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 PP, 독립제작사 등 방송콘텐츠 제작주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최근 뉴미디어 확산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견인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제작주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콘텐츠의 제작, 유통 등과 연관된 인적,물적 인프라가 취약함에 따라, 방송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복합 지원시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는 내년부터 3년간 경기도 고양시에 5만6천㎡의 규모로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유통, 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종합 지원이 가능한 스튜디오, 송출실 등 복합 지원시설이다.
< 지원센터 개요 >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3년)
- 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한류월드내)
- 조성규모 : 부지 10,702㎡, 연면적 55,952㎡
- 주요시설 : 스튜디오(대형 535평 1, 중형 320평 1, 소형 160평 4), 중계차 1, 편집실16
- 이용대상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양방향콘텐츠제작사 등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 최양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지원센터의 건립 방향 등을 발표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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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진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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