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번 국회에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중 조속한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 조속한 법제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근거 규정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회기 내 처리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립학교의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을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새롭게 발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노조법 개정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 △교육업무와 사무행정업무 분리를 제시하고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도록 각 정당과의 간담회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2010년 교육예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교육예산과 관련하여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예산 연평균 7.6% 증가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증액을 위한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2010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신규 및 증액요청 사업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금지 △교원충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관변 학부모단체 지원비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중 전수평가 예산 △특별교부금 비율 △입학사정관 보조 지원비 △서울대 법인화안 관련 예산 등 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의 승인 없이 교과부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행정비용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2010년 교육현안 관련 대국회 요구 자료를 이번 주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이 조속히 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교사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거리 선전전,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예산 증원을 통한 공교육의 질 확보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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