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구제금융의 함정’

서울--(뉴스와이어)--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12월 2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270호 ‘구제금융의 함정’ 보고서 주요내용

1. 구제금융 현황 및 결과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단행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선진 각국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구제금융에 착수.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선진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 선진국의 재정투입 규모는 2008년 GDP의 21.4%로 신흥국(2008년GDP의 0.6%)의 약 35배

금융개방도가 높고 해외투자 규모가 큰 국가가 대규모 구제금융을 실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GDP의 79.6%를 구제금융으로 책정. 영국(GDP의 70.9%)과 스웨덴(GDP의 53.9%)이 경제규모 대비 가장 큰 규모로 구제금융에 나섬. 유로 지역은 영국과 스웨덴보다 적은 2조 160억 유로(전체 GDP의 22.6%)를 책정(2009년 3월 12일 현재)

각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구제금융 방식을 동원. 구제금융은 자본확충, 부실자산 매입 및 재무부 대출, 채무보증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시행. 선진국은 구제금융 방식으로 자본확충(2008년 GDP의 3.4%)이나 부실자산 매입(4.1%)보다는 경제주체의 심리안정을 위한 채무보증(13.9%)을 주로 활용(미국 GDP 대비 31.4%, 영국 49.7%, 독일 18.0%, 선진국 평균 32.8%)

구제금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노출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가 신속하게 단행되어 금융시스템이 정상화. 구제금융에 힘입어 금융시장 안정세가 회복. 은행부문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 신용위험 증가로 급등했던 금융불안 관련 지표들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

·TED 스프레드 : 424.9bp(2008.10.10.) → 22.1bp(2009.11.24.)
·VIX지수 : 80.9(2008.11.20.) → 20.5(2009.11.24.)

하지만 구제금융으로 인한 재정악화, 은행 구조조정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기 시작. 구제금융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미국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특별감사관인 닐 바로프스키는 구제금융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구제금융은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지연, 은행 구조조정 지체, 관치금융과 금융보호주의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증

2. 구제금융의 문제점

(1) 재정악화로 정부 신용도 하락

구제금융 시행으로 각국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증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 2009년 선진국들의 재정적자는 GDP의 8.9%로 위기 이전인 2007년(1.2%)의 7.4배. 금융산업이나 소매예금 등에 대한 정부의 채무보증을 통해 채무가 추가발생(2009년 8월 현재 G20 평균 : GDP의 8.8%,7) 유로 지역 3.3%)

구제금융을 시행하는 정부의 국채신인도가 오히려 악화.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 CDS8) 프리미엄의 상승이 재정적자 확대로 증폭.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재정적자 폭이 큰 영국은 국채 CDS 프리미엄의 상승폭이 확대. 최정점에 달했던 2009년 2월 25일 영국의 국채 CDS 프리미엄(164.22%p)은 독일(90.69%p)의 약 1.8배

정부보증과 자금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으로 국채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국가신인도가 하락. 정부의 채무보증은 잠재된 우발채무 등 추가적 채무를 발생시켜 ‘재정지속성’을 위협 → 국채 CDS 프리미엄이 상승. 구제금융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면 정부의 순부채 비율이 증가하여 국가신인도가 하락 → 국채 CDS 프리미엄이 상승

(2) 관치금융과 금융보호주의의 부상

구제금융 결과 정부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해소하기 위해 관치금융이 대두.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추구하려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화. 시장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유동성 공급 및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국가 개입이 활성화되면서 관치금융이 부활

금융산업에 대한 구제금융과 함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확산. 은행산업에 대한 자본확충, 자산매입, 정부보증 역시 보호주의의 한 변형. 정부 주도의 긴급조치를 통해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자국의 금융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는 시장의 경쟁원리에 위배. 일부 국가에서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외국인 고용제한, 국내 대출우선 취급 등을 의무화하는 등 보호주의조치를 시행. 자국 內기업과 민간 대출을 확대하고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내건 계약 형태로 구제금융을 실시

일시적 긴급 조치와 달리 장기적 구제금융은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 정부의 구제금융이 단기에 그칠 경우 은행산업의 경쟁왜곡 효과는 제한적. 일국의 일시적인 금융지원이 여타 국가의 경쟁력을 왜곡하여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은 편. 반면, 정부의 금융지원이 장기화 될 경우 금융보호주의의 강화로 일국의 구제금융이 시장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증가. 선진국의 금융보호주의 움직임이 신흥국가의 자본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위협.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선진국 은행이 신흥국가에서 돈을 빼고 있다”며 “이는 금융보호주의의 첫 단계로 결국 과거 경험한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 WSJ(2009. 2. 2.)는 금융보호주의의 확산으로 2009년 신흥시장으로 유입될 민간 자본의 투자 규모가 2007년보다 82%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

금융보호주의의 확산을 우려해 WTO가 각국 구제금융에 대해 문제 제기. 구제금융도 WTO의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 자국 內여신 확대와 국내 노동자 우선 고용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구제금융은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등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의 규정에 위배. WT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는 영국 및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금융보호주의로 간주, 향후 위반 여부에 대해 WTO가 조사할 가능성. WTO의 문제 제기로 향후 무역제재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 영국계 은행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 대해 WTO 중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WTO 중재위원회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무역제재 및 반국유화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방침

3. 시사점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

정부의 부채를 감소시켜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 지금처럼 실질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구제금융을 회수하여 정부의 부채를 감소시킬 필요. 실질GDP 성장률 감소가 장기화될수록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해 재정 지속성에 대한 위험을 가중. 특히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연금투자를 통해 매입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손실분에 대한 기초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

재정정책 수행을 위해 발행된 국채를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매입(재정적자의 화폐화)할 경우 재정정책의 규율이 약화되고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션이 우려.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 정책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 조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기실행된 구제금융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불필요한 구제금융은 회수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치를 실행. 불필요한 구제금융은 조속히 회수하여 거품 형성을 방지하고 시스템 안정을 도모할 필요. 긴급조치로 금융산업에 투입된 과잉자금은 또 다른 거품을 조성해 제2의 금융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 구제금융은 좀비은행을 존속시켜 희소자원인 자본의 효율적 배치를 왜곡. 좀비은행의 존재로 왜곡된 자본배치는 건실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 하락을 초래. 시기를 놓치면 더 큰 기회손실이 발생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

구제금융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필요. 구제금융의 회수는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공조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 금융경제체제 내에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제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은 비효율적. 구제금융 회수와 함께 금융보호주의조치의 철회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 최근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G20 체제를 통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되 유연한 정책사고가 필요. 한국은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구제금융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획일적 시행이 아닌 유연한 정책사고로 임할 필요

관치금융을 경계하고 금융보호주의 확산을 경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감독하되 지나친 관치금융을 경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독과 규제는 바람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가계 및 기업에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을 발생시키므로 규제가 필요.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기고,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의 부활은 경계할 필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규제와 건전성 관행 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보호주의조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관건. 구제금융에 수반된 보호주의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특히 가격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성 증대는 교역증대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경기회복을 이중 침체국면(더블딥)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상존 [양오석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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