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고교장단의 발표는 국회의 법률개정 논의를 앞두고 외고의 기득권 지키기 ‘실력행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속 학교 교사나 학부모들의 집단행동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
지난 27일, 교과부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1안과 2안 모두 국민적 열망인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외고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었다. 또 1안은 실질적으로 외고를 외고처럼 운영하라는 ‘외고지킴이’ 방안이었다. 그럼에도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많은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방안조차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은 스스로 외고가 입시학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외고교장단의의 집단 반발로 외고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 행태에 비추어 본다면 외교교장들이 정부정책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위반, 성실과 복종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하긴, 교과부의 이중적 행태로 보면 이런 논리도 웃기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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