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8년 전국 화장률이 전년대비 3%p 증가한 61.9%라고 밝히고, 화장문화 장려차원에서 공설봉안시설(종전의 납골당)은 지역주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화장률은 지난 1990년 초반까지도 2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5년 최초로 매장률을 넘어선(’05년 화장률 52.6%) 이후 최근에도 매년 3%p이상 상승추세에 있으며, 향후 2~3년내에 약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장률 증가의 주된 요인은 매장처리비용,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현대화, 자연장 제도 도입 등 장사시설의 환경 개선이외에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화장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 추정되고 있다.

※ 화장률 변화: ’98년 27.5% → ’08년 61.9%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현재처럼 공설봉안시설의 이용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통적 가족관계와 공설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봉안시설의 이용규정은 폐지·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 공설봉안시설의 47%(115개소중 54개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
☞ 가족관계가 있던 자가 안치된 봉안시설에 함께 안치되기를 원할 경우에도 관내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치가 불가하거나, 관내주민이라도 거주기간 미달, 과거 관내 주민이었으나 주소지 이전에 따라 관외주민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의 사례 발생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방안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문화, 장사관련 산업의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등을 목표로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내 수립하기 위하여 초안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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