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실시
이용절차는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방문하여 AM과 상담 후 고객의 소득자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주며, 고객은 5월말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고객은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란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법정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말까지 제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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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지원부 차장 박영진 2010-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