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개인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거래가 없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는 물론 종합자산운용설계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를 위해 본점 영업부에 ‘금융소득종합과세 Help Desk’를 설치하고, 전국지점 VIP코너에 고객 전담역(AM : Account Manager)을 배치하여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고대행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이용절차는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방문하여 AM과 상담 후 고객의 소득자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주며, 고객은 5월말까지 신고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고객은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란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법정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말까지 제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웹사이트: http://www.ch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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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객지원부 차장 박영진 20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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