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총량 및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 연료사용, 관리 방법 등 투입·과정상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병행하는 현행의 규제방식에서 최종 배출(농도)규제와 중복되는 투입·과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 분야>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등의 입지제한 관련 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함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총량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여수)의 경우 일정규모(대기배출량 10톤이상) 이상 시설의 입지를 제한(소규모의 다수 입지는 허용되는 불합리) 하던 것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총량을 합의한 후 총량 범위내 허가토록 개선
상시 배출상태 확인이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 부착시설의 경우 규제 시설의 관리의무 및 시설과정상의 규제 적용을 배제 또는 개선하여 사소한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 Clean SYS : 전국 1~3종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NOx, SOx, PM10, HCI, HF, NH3, CO)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설치현황('09.10 기준) : 512개 사업장(1,330개 굴뚝)]
현재 고체연료 등 특정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준수하는 조건으로 연료사용 규제를 배제하여 기업이 기준 준수가 가능한 저감기술을 적용할 경우 저가의 연료사용도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도 최대 기본부과금 면제(배출허용기준의 70% 저감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배출 저감시 돌려받는 역부과금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키로 하였다.
* 배출허용기준의 70%(현재 부과금 0) 이상 저감 시 점수를 주고 이를 초과부과금 등의 환경관련 납부액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
한편, 대기 총량관리제도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과거 5년간 중 최고 가동율을 반영하는 제도를 향후 전망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허용총량을 할당토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 발전소 등 초대형사업장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제외하여 별도 통합관리토록 개선하며, 배출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미사용 총량의 20%만 이전 가능한 거래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수질 분야>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톤/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협의하여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 이상도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변경·개축을 허용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수질오염총량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간 개발허용량을 조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배출권 교환을 촉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산악 등)은 총량계획 수립 시 삭감 여력을 사전에 감안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목표수질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폐수 재이용업 등록 이외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일체형 공정에서 순환하는 경우 순환량(용량X순환횟수)이 아니라 저장시설의 용량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를 자발적 협약 체결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파트너 방식으로 합동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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