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총량규제 시행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의 일시적 과다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총량규제 외에 최소한의 농도규제(배출허용기준)를 특례로 적용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적용 대상시설에 황산제조시설,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로 등 8개 시설을 추가하여 현행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외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장별로 제한된 배출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총량초과부담금이 과소·과다 책정된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절차를 구체화
수도권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 등 계획수립기능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일부 집행기능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나정균 과장
02-2110-6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