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1.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1997년 이래 1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던 노조법의 복수노조허용, 전임자 임금지급금지규정에 대해서 복수노조에 대해선 2012년 7월까지, 전임자 규정은 내년 7월까지 또 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정부는 법대로 할 것이고 다시 시행유예는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또다시 유예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어쩔 수 없는 타결책이다 변명하고 있지만, 결국 법대로를 내세운 정부가 또다시 노조의 강공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
복수노조의 시한인 2012년 7월은 모두 알다시피 2012년 대선 전이어서 만일 노조가 또다시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설 때에 표를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든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유급으로 인정할 내용과 시간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결국 임금지급 같은 결과를 낳을 소지가 많다.
정부가 부담능력이 없는 노조의 형편을 고려해 이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면 왜 그동안 시행 유예 된 기간에 이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노조의 강한 힘 앞에 서둘러 땜질한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 정부는 노조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그때 땜질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가.
이 정부는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태도가 다르다. 노조법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노조가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법대로의 주장에서 물러섰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충청권이 반대하는 데도 고치겠다고 덤비고 있다. 노조는 겁나고 충청권은 만만한 것인가.
2. 다음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하여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저는 지난 11월 23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그의 방북이 6자 회담 복귀와 9.19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월 19일 보스워스 대북 특별대표 방북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에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등이 논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6자회담 복귀의 선을 넘는 관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북한은 지금도 미북 양자간의 구도에 집착하고 있고 통미봉남을 획책하고 있다. 북핵문제, 평화협정 문제는 이 양자구도 문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도 그러하지만, 평화협정 문제는 바로 우리 한국이 당사자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문제는 필연적으로 한미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의 존속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이 북한과의 사이에서 양자대화로 논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 말한 것과 달리 미국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다. 한미간의 분위기는 전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사이에 긴밀한 소통과 협조로 북핵문제와 대북전략에서 실제로 이뤄놓은 성과는 없고, 오히려 소통의 잡음만이 있었다.
북핵문제와 대북전략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객이 주인 노릇을 하는 법이다.
2009. 12. 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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