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0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종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의 설립 허가에 따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고경화)가 12월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맞벌이 가정 등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시설수(개소) : ’05)28,367 -> ’07)30,856 -> ’08)33,499
※ 이용 아동수(천명) : ’05)989 -> ’07)1,099 -> ’08)1,135

하지만,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 평균 3,770건에 이르는 등 국가의 보육책임 부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망/부상 평균 : 11명/3,772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그 보장 범위가 좁아 각 시설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쟁송 사건처리나 보상한계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행 민영보험체계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금년 10월 22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을 허가하였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기존 만영보험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낮은 공제료와 보장범위 확대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체계의 합리화 및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890원이고, 그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으로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지출비용 감소 효과를 유발하고 공제료 인하, 보상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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