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시간 추가 추진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0일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1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나 일반인이 원고를 읽는 시간에 비해 점자원고를 읽는 시간이 5배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본회의장에서의 발언시간 제한 규정(20분 초과 금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에 대해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고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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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실 02-784-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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