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의견 결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12.10(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제출에 관한 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 한선교 의원안(‘09. 5. 15), 김창수 의원안(’09. 9. 25), 진성호 의원안(‘09. 11. 3)

첫째,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을 KOBACO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

이를 위해 정부출자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판매회사를 허가하되 특정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공사에게 위탁지정을 하지 않음

둘째, 민영 광고판매회사의 소유규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의무위탁제도 인정 취지,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규제 수준, 광고판매대행이라는 광고판매회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되 최다주주 지분 51%는 과다

또한, 방송과 광고주간의 독립성,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①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②광고판매사의 방송 제작·편성에의 영향, ③광고판매사의 최다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광고 우선거래, ④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금지하는 사후규제 강화 필요

셋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의 광고판매를 의무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체계 및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하여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함

넷째, 광고판매사의 광고 판매영역에 대해서는 미디어 융합 환경 하에서 광고집행 효율성, 신규 수요창출, 군소독립PP의 판매경로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광고판매를 허용

다만, 지상파방송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계열PP) 광고판매는 한시적 금지

다섯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변화에 따라 광고수익 저하가 우려되는 종교·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계 마련

방통위 내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출자 공사 뿐 아니라 민영사업자에게도 중소방송 판매지원 의무 등을 부여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 중앙-지역사간 광고매출 배분 분쟁 조정, 프로그램 제작 지원(한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섯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폐지하고 가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광고판매대행 및 방송광고 진흥·조사 업무 등을 수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지상파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중소방송 보호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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