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수입 방송통신기기는 ‘99년부터 세관장확인품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증확인 없이 통관을 해왔으나, 불법 제품의 유통이 ’98년 43건에서 ‘99년 236건(448%), ‘08년 361건(739%)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함에 따라 수입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11월초 관세청과 협의하여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세관장 수입물품 확인품목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는 통관업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입자는 제품 통관을 위해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통관요건 확인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인증여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통관가능여부를 관세청과 수입자에게 전산상으로 통보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입 방송통신기기 인증내역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관세청과 구축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미인증 수입기기의 유통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험·연구용도나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를 위한 수입 기기, 여행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등 현재 인증이 면제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는 종전대로 세관장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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