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로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DTV방송국 등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개 방송국에 대하여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재허가 하는 19개 디지털TV방송국에 대해서는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 디지털전환 일정에 따라 아날로그TV와 동시 방송하도록 하였다.

또 음영지역 해소 등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자별로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일치시킴으로써 재허가 신청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에 재허가 하는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2010년 말까지로 하였다.

이는 각 사업자의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만료일이 상이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방송국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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