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공사대구경북지사,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연시 과대포장 합동점검 실시

대구--(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대구경북지사(지사장 안효기)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대형 유통매장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제품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환경자원공사·지자체 합동으로 경북관내 11개 시·군(칠곡군)의 주요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취급하는 각종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4인 1조(공사1·도청2·지자체1)편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점단속 품목들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하며, 관련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 감량하기 위하여 공인검사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산업지원팀)에 자체품질기준검사를 실시 후 제품을 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정포장제품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요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대구경북지사(053-580-7524)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는 환경정책 담당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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