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발전방향’은 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총 8개 부처가 관련 분야별 민간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정책 추진방향은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위기아동 통합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두 번째 정책 추진방향은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의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제고, 농지연금 시범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세 번째 정책 추진방향은 취업취약계층·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및 자립 지원 강화로, 각종 일자리 지원 확대,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확대 시행, 저소득층 자립 여건 조성 및 자립 능력 강화,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며,
네 번째 정책 추진방향은 소득·의료·주거 등 분야에서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의료보장성 강화, 보금자리 주택 지속 공급,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취약계층 문화·관광·체육 지원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 추진방향은 공공·민간분야 복지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 집행의 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로,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부처간 복지정보 연계, 유사·중복사업 심사·조정 및 부정·부적정 급여 사후관리 강화, 개인·기업의 복지참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 중 눈여겨 볼 만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이 내년부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맞벌이 부부 각각의 소득을 100% 모두 반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은 100%가 아닌 75%만 반영*하게 되어 그만큼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국회제출 정부안기준)
(2009년) 재산의 소득환산액 +{(A 배우자 소득×100%) + (B 배우자 소득×100%)}
(2010년) 재산의 소득환산액 +{(높은 소득×100%) + (낮은 소득×75%)}
한편,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 및 서비스도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가 금년도 28만명(노인인구의 5.4%)에서 내년에는 38만명(7.1%), 12년에는 45만명(7.8%)로 연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서비스 다양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건강안마, 재활치료, 치매예방 등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그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은 부모들의 노후 및 사망 이후에 남겨진 장애인자녀에 대하여 생계안전망 구축 지원 차원에서 그 가족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하여 미리미리 저축토록 하는 방안으로, 복지부는 도입 타당성 검토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연구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며, 정책 연구가 완료되는 내년 7~8월부터는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부터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6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자체는 이미 확정되었고, 내년도에는 상품설계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경지면적 3ha 이하
지급방식 : 종신형(살아있는 기간 동안 지급)과 기간형(일정기간 동안 지급) 중 선택
내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을 계기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지 못하면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신청하지 않은 누락된 서비스를 찾아 신청 안내를 해 줄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 지원 만족도는 물론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① 65세에 도달하신 분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② 수급자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비지원 신청을 안내
또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탈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예시 방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보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활동 유인 제공 및 자립기반 지원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의료급여 자격도 동시에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일부 수급자들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 결과적으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에서는 약 300여개에 이르는 세부 시행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일부 과제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2009년도 과제), 시행 예정 계획(2010년 이후 추진과제)들이 언론에 이미 발표**된 바 있다.
* (예)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지원(’09.3월 시행),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09.7월 시행) 등
** (예)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10.7월 도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10년 시행) 등
마지막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방향에 대해 향후 2013년까지 사회보장 정책들이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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