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부과된 060 정보이용료 취소 가능
< 피해 유형 >
o (유형1) CP가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 등을 이용, 접근한 후 060 번호인지 교묘하게 숨긴 전화번호(*23#0606008888)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전화를 걸도록 유도
- 전화를 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수만원~수십만원)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
o (유형2)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팸을 보내 060 전화를 유도한 후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
-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에 산발적으로 이용요금 등 중요정보 안내 멘트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이용자가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
o (유형3)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유해한 콘텐츠 등을 제공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표(‘09.9.29)하였으나, 060 정보제공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건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060서비스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①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②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③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④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⑤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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