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방지대책 마련

서울--(뉴스와이어)--12.16(수)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이하 문자확인 서비스)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02년부터 SKT, KT, LGT 등 이동통신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휴대폰 가입자가 ‘문자확인 서비스’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뒷조사 의뢰자 등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 SMS 인증 : 이동통신사업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가입인증번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의뢰자(대리인)는 타인의 휴대폰을 잠시 빌리거나, 휴대폰 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번호 확인가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 왔으며, SK텔레콤은 12월1일, LGT는 12월10일부터 문자메시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12월23일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고, 통신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폰 이용자는 ‘문자확인 서비스’가 타인에 의해 도청되지 못하도록 ‘문자확인 서비스’ 가입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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