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위원, ‘수호천사 운동’으로 아동을 범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
2009. 10. 초 세칭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가해자를 처벌하여도 피해 아동 및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
수호천사운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 중에서도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전국 57개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이 1 : 1로 결연하고 해당 아동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죄예방활동
수호천사 운동 추진 경과
2009. 10. 중순 검찰총장이 일선청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아동을 범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성 지적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에서 범죄예방위원과 범죄 취약 아동 결연을 통한 아동 보호 방안을 수립
각 지역협의회 별로 특히 보호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
2009. 12. 16.까지 대구지검 210명, 순천지청 157명, 인천지검 150명, 수원지검 129명 등 전국 57개 검찰청에서 아동 2,177명과 결연하고 지원 중
수호천사 운동 추진 내용
범죄예방위원과 아동 1 : 1 개별 결연으로 결연 효과 극대화
※ 언어장애가 있는 어린이 김○○양(8세, 수원지역 소재 초등학교 1년)은 종래 혼자 버스정류장 2개 거리를 도보로 등하교하여 왔으나, 현재 결연을 맺은 범죄예방위원과 함께 버스로 등하교 중임
해당 아동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나아가 해당 아동이 속한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아동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 추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 어머니회 등 각 지역의 유관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
각 검찰청의 소년 전담 검사는 도움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위원이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
향후 추진 계획
대검찰청은 2009. 12. 16. 검찰총장 주재하는 ‘범죄예방위원 특별간담회’를 개최하여 수호천사 운동의 추진 취지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더욱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
범죄예방위원들은 아동 보호 및 지원에서 나아가 범죄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임
기대 효과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의 구체성·현장성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자원봉사제도 활성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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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