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T 총회(General Assembly)는 3년 마다 개최되는 APT 최고위 의사 결정회의로서, 34개 정회원국과 4개 준회원국의 장·차관을 포함한 300여 명이 참여하여 APT 일반정책 수립, 예·결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출 등을 수행함
한국대표단에 따르면, 금번 2011년 APT 총회 유치과정에서 몽골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있었으나, 먼저 유치의사를 표명한 한국이 2011년 총회를 개최하고, 몽골이 2014년 APT 총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설득됨에 따라 한국이 ’11년 APT 총회를 유치하게 된 것이다.
※ APT 총회는 구 체신부에서 25년 전인 1984년에 유치한 바 있었으나, 그 이후 금번 유치에 성공(붙임 : 역대 APT 총회 유치국)
금번 2011년 APT 총회 유치는 IC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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