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EU의 ‘新 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특정물질은 신고·허가·제한 대상이 됨.
EU의 REACH제도는 사전등록을 완료(‘08.6.1~12.1)한 이후 본등록·신고·허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신고*대상물질(SVHC)이 15종 추가되어 총 3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REACH 신고(Notification) : 완제품내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함유에 따라 해당물질의 정보를 ECHA에 제출하는 절차
또한, 지난 12월 7일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3회 이해관계자의 날’ 행사에서 EU 화학물질청은 REACH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강조(The clock is ticking!)하고 법에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있으며, EU REACH제도 시행 이후, 최근 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관리제도를 REACH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강화하는 상황이라 우리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금번 엑스포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환경부의 정책실무자들이 참가하여 올해 개정된 양국의 新 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소개하는 바, 이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제품 내에 REACH 신고제도의 대상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양식과 운영시스템 소개 ▲REACH 등록 시범사업소개 ▲ 국내 주요 컨설팅 업체와의 1:1 상담 등을 통해 참가 중소기업들의 REACH 대응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REACH 대응 공동추진단 회의에서는 환경부·지경부·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협회, 경제단체 및 컨설팅 기관 등이 2010년에도 우리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을 위한 구체적·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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