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친 후, 12월 11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이길영(李佶詠)씨를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함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30분 이길영 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09.12.17 ~ ’12.12.16)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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