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17일(목) 제6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에 이길영(李佶詠)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함

한국방송공사(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친 후, 12월 11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이길영(李佶詠)씨를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함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30분 이길영 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간(‘09.12.17 ~ ’12.12.16)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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