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거래 관계에 적용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2월 17일(목), SO-PP간 협의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유료방송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시장 선진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0년 SO-PP 계약부터 적용키로 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채널 편성을 위한 PP 선정은 ▲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청률 조사 결과’, ▲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제작 비용, HD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본방송 비율’, ▲ 방송의 다양성을 고려한 ‘콘텐츠 다양성’, ▲ SO별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 적합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투자비, 채널 선호도, 시청 점유율’, ▲ 케이블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에 특화된 콘텐츠 제공 여부, HD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배분하며, ▲ 콘텐츠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보장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정 규모를 모든 PP에게 배분하게 된다.

SO와 PP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 매년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되, 협상 등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기간 내 채널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등을 고려해 2010년 계약과 이용약관 신고는 1/4분기 내 완료키로 하고, ▲ 채널 편성과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우선 협의 · 조정하며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 SO와 PP는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하반기에 개선 ·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업계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케이블TV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 결합상품에서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축소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합상품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 74개 SO에 대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실적이 미진할 경우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채널 제공과 프로그램 공급 전반에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케이블TV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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