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대구방송의 재허가 거부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서대구방송 가입자는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서대구방송 가입자가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는 방송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현재 서대구방송의 가입자가 다른 유료방송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 추가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서대구방송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허가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대구방송은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고, 2005년부터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 미지급하여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였다.
※ 06년도 이후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없음에도 재허가 신청서에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허위기재
기술적 능력측면에서 방송설비 투자가 부족하고 특히, 재허가 기간동안 디지털방송을 위한 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채널을 위한 투자와 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할인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내역도 부족하였다. 또한, 직원 교육훈련 실적이 미미하고 직원 급여가 연체되는 등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재정 능력측면에서 200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14배로서 재정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허가 심사에 이사회 의결이 없는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무 개선 계획도 부실하여 재허가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되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경영이 부실하고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며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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