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노인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10곳 중 2곳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없어

서울--(뉴스와이어)--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 김태윤, 윤선화)은 오는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노인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와 방향”이라는 제하로‘노인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시니어안전지도자 양성을 통한 노인이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 부산 지역 60세 이상 시니어안전지도자 90명을 양성하여, 시니어안전지도자가 노인 보행환경 실태조사 한 결과 발표와 노인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마당이 준비되어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지난 10월 한 달 간 서울, 경기, 부산 지역 60세 이상 594명을 대상으로 노인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115곳과 노인보호구역 32곳의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하였다.

인식도 조사 결과

노인 인식도 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36%), 도보(31.5%), 버스(22%), 자가용(6.5%)을 이용하여 외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2명 중 1명(53.4%)은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 시설물적인 측면으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되어 있지 않아(33.1%), 보도 위 시설물로(가로수, 전봇대, 상가좌판 등) 인해(32.3%), 보도블록이 평탄치 않아(13.3%)라고 응답하여 노인이 많이 다니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위반(무단횡단 등)의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4%는 자주 혹은 가끔 법규를 위반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법규를 위반하는 이유로는 빨리가기 위해(47.0%), 기다리기 지루해서(20.4%), 버릇이 들어서(8.6%), 남들도 하니까(7.9%) 라고 응답하여 노인 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24.7%)은 주위에 사고의 경험이 있거나, 본인이 사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70대(28.9%), 60대(21.9%), 80대(19.0%) 순으로 사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보행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서울, 경기, 부산 지역 노인보호구역 32곳, 노인 이용시설 115곳을 시니어안전지도자 90명이 노인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하였다.

노인보호구역은 2006년 도로교통법에‘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2007년 5월 부터‘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되어 2009년 11월 말 기준 198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본 실태조사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노인보호구역 32곳을 조사하였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운행속도를 30킬로 이내로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및 운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80.6%로 10곳 중 2곳은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은 72.2%,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시 69.4%, 방호울타리는 47.2%, CCTV 30.6%, 미끄럼방지포장 · 도로반사경 25.0% 순으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방통행이 지정되지 않은 곳이 54.5%, 노인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량17.9%로 나타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인이 많이 다니는 노인 여가시설(노인대학, 경로당, 공원) 주변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52.9%),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31.3%), 구분이 애매한 곳이(13.1%)로 조사되었다.

보도 폭이 좁아서 보행 시 불편한 곳은 66.7%로 나타났으며 보도 폭이 좁은 이유로는 입간판으로 인해(34.6%), 상가좌판으로 인해(20.4%), 보도폭 자체가 좁아(18.5%),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16.1%) 보행 시 불편함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36.3%에 달했으며, 횡단보도에 일반 신호등만 설치된 곳은 57.8%로 조사되었고, 주변 시설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전시설물이 거의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은 19.4%, 방호울타리 설치된 곳 13.1%, 미끄럼방지 · 적색 포장 10.6%, 도로반사경 9.4%)노인이 많이 다니는 이용시설 주변 보행 환경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는“현재 노인 교통사고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이상이 보행 중에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라며“노인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인 노인 중심의 교통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교통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노인을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safia.org

연락처

안전지킴이국
유상미 간사
02)347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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