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 형태근 상임위원)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2010년 규제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25개, 투명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업무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100개 법령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 26개 등에 140건 이상의 법령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올해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새해에 방송통신이용자들은 더욱 저렴하고 질 좋은 방송통신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첫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할인율 인하(20%→30%)조치(‘09.5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데이터요금 인하·장기가입자 요금인하 시행(’09.11월)에, 이어 2010년에는 통신서비스 의무도매제공제도(MVNO)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요금·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둘째,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등 3가지로 구분된 기간통신역무를 단일화하여 통신사업자가 한 번의 허가로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통신시장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만 고를 수 있는 IPTV요금제가 全사업자에게 도입되어 원하는 채널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기억하기 어려웠던 무선인터넷 숫자주소(WINC)를 국민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시외전화 지역번호를 이용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예, 서울시청 : 02+무선인터넷 키)

다섯째, DMB 사업자가 DMB서비스제공을 위해 지하터널 등 음영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방송보조국)에 대해 과거 허가를 받았던 것에서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입장에서 약 9억4천만원(3년간)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여섯째, 기업과 전파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복된 무선국 검사항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파혼신 또는 간섭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에 대해서 전수검사 하던 것을 표본검사를 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내년에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CATV, 위성방송, 위성DMB에서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신규콘텐츠에 대한 이용약관은 신고만으로 조기에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새해 운영방향으로 급변하는 방송통신기술발전을 제 때에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법제선진화 발전방안 연구에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방송통신통합법제(‘수평적 규제체계’)등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재범 과장
75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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