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민간전문가 특별채용 대폭 확대키로

서울--(뉴스와이어)--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민간 전문가의 특별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공직개방 확대 방안의 주요 특징은 현재 고위직에 치중돼 있는 민간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과장급 이하 전 직급으로 확대하고, 시험 위주의 채용방식에서 탈피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다양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

1.「부처자율채용제도」(가칭)의 신설

민간전문가의 특별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감각과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5급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용 비율은 5급 신규채용 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

※ 특별채용 인원은 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 등으로 조정
※ 최근 행정고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행정고시 인원을 축소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충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70.7%), 공무원(56.9%), 일반국민(66.6%) 등으로 모두 높게 나타남

또한 외국국적의 재외국민 등 우수한 외국전문가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채용자에 대한 승진 및 보수도 민간기업이나 연구소등의 근무경력을 폭넓게 인정하여 특별채용을 활성화할 계획

2. 일반계약직 채용, 과장급 이하 전직급으로 확대

직급별 정원의 20% 이내를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과장급 이하 전 직급으로 확대

※ 1~3급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도입(2006년) 운영성과를 평가한뒤 성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 확대 검토

3. 개방형직위(계약직 포함), 과장급까지 확대

현재 국장급 위주로 되어 있는 개방형직위를 과장급 직위로 대폭 확대하고,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근무실적우수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계획

개방형 직위의 임용대상은 통상·환경·법률·기술 등 최신 전문성과 변화관리가 필요한 직위 위주로 선발

4. 개방형직위의 국·과장을 패키지로 임용

국장급 개방형 임용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과 과장을 패키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5. 중앙정부간, 중앙-지방간, 공공-민간부문간 인사교류 활성화

정부부처간, 중앙-지방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부처간 정책협조 또는 정책조정능력 등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 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사교류를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중앙-지방간 4~5급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제를 제도화

공직사회와 민간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관 유착 가능성이 낮은 기술·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인을 공직에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민간전문가 공직파견제」, 역으로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확대할 계획

올 상반기중 법령개정 등 제도를 정비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

웹사이트: http://www.innov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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