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 2009년도 국내외 10대 금연뉴스 선정 발표
국외뉴스
① 미국, FDA에서 담배를 규제하는 법 마련
② 아일랜드 소매점 담배광고 완전 금지
③ 영국 담배꽁초를 막기 위한 전담 경찰대
④ 담배 본산지 버지니아 주 흡연규제법 통과
⑤ 담배회사, 흡연자에게 3억 달러 배상
⑥ 캐나다 어린이가 있는 차속에서의 흡연 벌금15만원
⑦ 유럽연합 국가 공동금연 법 초안 작성
⑧ 전 세계적으로 담배판매 19.3% 급감
⑨ 대만, 길에 걸어가거나 오토바이 타면서 흡연할 수 없어
⑩ 아파트·콘도 등 집안도 금연구역 확대
국내뉴스
① WHO FCTC(담배 규제 조약 제정) 국가 간 실무회의 서울 개최
② 102개 단체, 담배 값 건강증진기금 인상 촉구
③ 18대 국회, 12개 금연관련법안 발의
④ 기업, 군 금연 선포 확대
⑤ 서울시, 금연식당· 금연아파트·조례제정 등 노력
⑥ 올림픽 공원 ‘금연공원’ 된다.
⑦ 담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 전개
⑧ 담배 오래 피웠다면 신종플루 고위험군
⑨ 담배회사의 후원금 수령은 비윤리적 세미나 개최
⑩ 법제처, 담배로 분류된 전자담배, 내년부터 과세
국내외 10대 금연뉴스 상세내용
국외뉴스
① 미국, FDA에서 담배를 규제하는 법 마련
미국은 담배를 정부의 식품의약국(FDA)에서 규제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되었다. 지난 6월 미상·하 의원을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획기적인 이 법안은 담배회사들이 10여 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써 가며 막아 왔으며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이로서 45년 전 미 보건당국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따르면 FDA는 해롭다고 판단되는 담배 내용물의 금지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 니코틴 자체를 금할 수는 없지만 분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 상품이 나오면 FDA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다. 젊은 층을 유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캔디 등의 향을 첨가하는 것도 금지되고 10대가 읽을 수 있는 출판물에는 광고도 통제된다. ‘라이트(light)’ ‘마일드(mild)’처럼 건강 위험이 적다는 단어의 사용도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아일랜드 소매점 담배광고 완전 금지
7월 1일부터 아일랜드의 보건부는 소매점에서 담배를 눈에 띠지 않게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소매상에서 담배광고로 인식될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갑씩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한다. 보건부는 청소년이 담배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담배 소매상에서의 광고라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 판매점 내외에서 담배의 전시를 금한다.
- 모든 담배는 폐쇄된 컨테이너에 보관한다.
- 담배의 판촉을 위한 조명, 시계, 매트의 사용, 마우스 패드, 돈 서랍 뚜껑, 펜 등 담배와 관련이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한다.
- 담배를 담은 서랍은 직원에 한하여 열 수 있다.
- 자동판매기는 클럽이나 특별히 허락을 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한다.
-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때도 담배의 브랜드의 이름이나 엠블럼, 판매 이미지 혹은 로고 등을 자판기에 표시하지 못한다.
③ 영국 담배꽁초를 막기 위한 전담 경찰대
영국 런던의 북쪽에 위치한 엔필드 보로 의회는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10명으로 구성된 전담 경찰 팀을 만들었는데 이 경찰은 담배 투기자를 적발 하는 즉시 벌금을 부과한다. 한 범법자는 경찰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하면 될 일이지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며 품위 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벌금을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화를 냈다. 반면 엔필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은 길 청소를 위해 매년 43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길에 담배꽁초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담배꽁초가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④ 담배 본산지 버지니아 주 흡연규제법 통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지난 2월 티모시 M 카인 주지사의 노력 끝에 흡연규제법을 통과시킴으로서 미국 전역에 큰 반영을 일으켰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버지니아 주의 모든 식당과 바는 원칙적으로 금연지역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도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나 사설 클럽은 별도로 흡연 장소를 만든다는 조건하에 금연지역에서 제외되어 금연운동가들이나 담배회사 공히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되었다.
⑤ 담배회사, 흡연자에게 3억 달러 배상
미국 플로리다 배심원은 최근 담배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 USA에게 흡연으로 장애인이 된 61세의 여성 신디 노글에게 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글은 오랜 흡연으로 폐기종에 걸렸고 그 결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다. 플로리다 법원은 노글의 병이 직접적으로 담배에 기인했으며, 이는 흡연을 촉진한 담배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배상액은 담배 회사 관련 배상액 중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플로리다 법원에 들어온 담배 회사에 대한 이와 같은 소송 건이 8000건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담배 회사에 대한 소송이 줄을 선 것은 2006년 플로리다 대법원이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담배 회사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엔글(Engle) 對 RJR(Camel 등을 판매하는 미국 최대 담배 회사)”로 유명했던 이 소송은 RJR 측이 145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막이 내린 바 있다.
⑥ 캐나다 어린이가 있는 차속에서의 흡연 벌금 15만원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British Columbia, BC)주에서는 오는 4월 7일부터 16세 이하 담배연기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자동차 속에서 흡연하는 경우 109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보건부(Healthy Living Ministry)의 마리 폴락(Mary Polak)장관이 3월 17일에 발표하였다. 만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⑦ 유럽연합 국가 공동금연 법 초안 작성
유럽연합 보건장관은 지난 6월 30일 유럽연합 27개국에서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금연과 관련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연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은 공공장소와, 직장 그리고 공중교통시설에서 간접흡연을 막아주는 법을 집행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장관은 간접흡연으로도 심장병과 폐암이 발생하며 유럽에서만 2002년 통계에 의하면 비 흡연자 중 19,000명이 집안에서 또한 직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⑧ 전 세계적으로 담배판매 19.3% 급감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소매판매 자료를 산출해 내는 트렌드 토바코 인덱스(TREND Tobacco Index)에 의하면 금년 1분기의 전 세계적인 면세담배와 여행객의 담배소비 량이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났다고 했다. 제너레이션 리서치(Generation Research)의 회장인 잉브 비아(Yngve Bia)씨는 이러한 통계는 4분기의 담배판매 량으로 보아 담배 역사상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항공기 내에서의 판매는 무려 26.5%가 감소한 것이고 공항에서의 판매는 24%가 감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담배판매의 감소와 더불어 담배회사들은 몇 몇 아시아 국가에서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조약(FCTC)의 이행을 위해 면세담배의 금지를 고려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⑨ 대만, 길에 걸어가거나 오토바이 타면서 흡연할 수 없어
대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길을 걸으면서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부의 왕 춘유안(Wang Chun-yuan) 대변인은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의 피해는 물론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게 되고 또한 들고 가는 담뱃불에 어린이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길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금연운동 단체인 퉁 재단(Tung Foundation)의 린 칭리(Lin Ching-Li)씨는 이번 조치는 5년 전 동경의 23개 구에서 길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바 있는 일본의 예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⑩ 아파트·콘도 등 집안도 금연구역 확대
미국에서는 최근 금연구역이 아파트 거실로까지 확대되면서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뉴욕 맨해튼에 17개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회사 릴레이티드(Related)는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달 일부 뉴욕 도심가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으며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에서는 모든 아파트가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례가 지난 7월 통과됐다. 캐나다의 필시도 보건관리인들이 아파트와 콘도에서의 금연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캐나다에서는 2001년에 통과된 자치도시의 행동강령 2001(Municipal Act 2001)에 의하면 다주택 내에서의 흡연을 금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내뉴스
① WHO FCTC(담배 규제 조약 재정) 국가 간 실무회의 서울 개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월2일부터 3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FCTC(담배규제국제협약) 제 14조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제1차 국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36개국 약 5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2010년 제4차 FCTC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약 제14조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제공의 이행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에 노력하였다. 이번 회의를 위해 WHO 제네바 본부의 FCTC 사무국장인 하이크 니코고시안 박사(Dr. Hike Nikogosian)가 직접 방문하여 세계보건기구와 우리 정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하고, FCTC 금연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② 102개 단체, 담배 값 건강증진기금 인상 촉구
지난 9월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등 총 102개의 관련단체가 “청소년 흡연율 증가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담배 값의 건강증진기금의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보건, 청소년 그리고 소비자 관련 단체들은 최근 사회 전반의 금연분위기 저하, 높은 청소년 흡연율 그리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 흡연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예방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담배 값 중 건강증진기금 인상”을 획기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③ 18대 국회, 12개 금연관련법안 발의
지난 해 4월 총선 이후 구성된 18대 국회에서는 12개의 금연관련법을 발의하였다. 법안 내용은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 ▲흡연경고그림 ▲직접 접근방식 담배판매 금지 ▲출입구 일정거리 내 흡연금지 ▲담배광고 제한 ▲절대금연구역 지정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구역화 ▲담뱃값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 표기 ▲운전 중 금연법안 ▲담배사업법 폐지 및 담배의 식약청 관리 ▲오도문구 사용제한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임위 상정도 되지 않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11월 금연관련법 제정 태만은 국민의 건강 피해를 방관하는 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였다.
④ 기업, 군 금연 선포 확대
금년 초 포스코가 전사적인 금연운동에 돌입했고 해병대 제1사단 또한 전 부대 금연을 선포한 가운데 기업과 군의 금연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 포항·광양 제철소 직원들이 금연에 성공했고, 9월에는 서울사무소와 포스코건설, 포스코특수강 등 계열사들도 “100% 금연 달성”을 선포했으며 협력업체들의 금연 캠페인 선포식도 잇따르고 있다. 해병 1사단은 9월 사단연병장 금연중대 탄생을 선포하는 축하의 행사를 가졌는데 사단은 올해 6월부터 중사 이상 간부에게 영내 금연을 선언한 이래 병사들의 지속적인 동참이 이어져 2개월 만에 드디어 4개의 금연중대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⑤ 서울시, 금연식당· 금연아파트·조례제정 등 노력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시민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연식당, 금연택시, 금연아파트, 금연버스정류장등 금연에 관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와 근거를 도출해내고자 헌법, 관계법령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례를 법제의 근거로 삼아 박희성 의원실에서 성안되었으며, 헌법과 현행법령 체계에 맞추어 시장이 시민의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⑥ 올림픽 공원 ‘금연공원’ 된다.
서울의 대표적 녹지공원 중 하나인 올림픽공원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공단이 추진 중인 금연공원 단계별 시행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사적지인 몽촌토성 등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나서, 오는 2011년까지 2단계로 평화의 광장 및 소마미술관 인근 지역까지 금연구역을 확장한다. 3단계로는 공원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구역 외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월드컵공원이나 서울숲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공원 7곳을 `금연권장 공원'으로 정해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금연 계도 작업을 벌이고 있다.
⑦ 담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담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Smoke-free Hospital)'을 대한병원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국 13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한 병원은 현재까지 총 201곳이다. 참여한 병원에게는 간접흡연예방 내용을 담은 매직미러 등 금연홍보물과 금연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병원에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외부까지 지정해 운영해야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련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병원으로 선정되면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⑧ 담배 오래 피웠다면 신종플루 고위험군
연초부터 시작된 신종플루가 확산 가도에 들어서면서 흡연이 신종플루의 고위험 군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른 금연이 권고되었다. 서울대학교 호흡기내과 한성구 교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가 신종플루를 비롯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인플루엔자가 기도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해 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고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려면 담배를 끊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흡연이 면역성과 폐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⑨ 담배회사의 후원금 수령은 비윤리적 세미나 개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보건의료인, 학자 및 단체가 담배회사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담배회사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담배회사들이 마치 사회에 공헌하는 선한 일을 한다는 오해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드림으로서 담배회사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예들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자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 ‘보건의료계 학자나 기관들이 담배회사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담배회사의 교묘한 판촉 전략을 도와주거나 이용당하는 것임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⑩ 법제처, 담배로 분류된 전자담배 내년부터 과세
앞으로 전자담배의 과세가 추진되며 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한다. 정부는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식 담배, 즉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내년 3월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10월 확정했다. 이는 최근 1~2년 새 전자담배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소관부처의 불분명으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작년 11월 법제처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함께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곧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자원절약.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복지부 또는 식약청이 전자담배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기준 및 규격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KASH)는 체계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국민 건강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1988년 3월 4일 발족하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되고 유일한 금연운동 전문단체이며 금연운동의 원동력으로, 금연 관련 정보의 보급원으로, 금연정책의 제안자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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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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